도시미관을 해치는 기지국에 대해 환경친화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무선국 운용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시설이 많아 최근 기지국 철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여론을 수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파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혼신관리가 가능한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해서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책임과 의무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디지털 융.복합화 등으로 신기술을 채택하는 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방송통신망과 전파환경, 이용자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품 출시를 허용하는 `신제품 인가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제품의 위험도.불량률에 따라 정부가 적합성을 평가.확인하는 `적합인증'과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등록'으로 인증유형을 개편하고, 위험도가 낮은 적합등록 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적합등록제도 도입 등으로 시험기관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누적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방통위는 인증유형 재분류로 인증소요 기간이 최대 30일, 연간 26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며, 신제품 가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에는 신제품 출시를 위해 6~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1~2개월 정도로 단축돼 조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이용자 중심의 전파이용 제도를 운용하고,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여 혼간섭이 없는 깨끗한 전파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전파법 개정안은 의견수렴, 부처협의, 규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말 국회에 제출되며 새로운 제도는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연합뉴스 제공)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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