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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제 내년 시행 전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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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국가의 자산인 주파수를 민간 기업 등에 할당·판매하는데 경매제가 도입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및 고시안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전파법 개정안은 지난해초 정부안으로 발의, 올 2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법안 처리가 미뤄져왔다.

전파법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시 기본적으로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서 경쟁적 수요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기존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특히, 가격경쟁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할 때 담합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정 가격 이하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도록 하는 최저경쟁가격 제도도 도입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PCS(개인휴대통신), TRS(주파수공용통신) 등 내년도 6월 재할당 주파수 대역뿐만 아니라 2012년 아날로그 방송종료로 유휴 주파수 대역으로 남는 700㎒ 재배치 시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전파법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한국전파진흥원의 기관명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전환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저작권자 2010-06-2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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