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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김순강 객원기자
2012-11-27

과학기술법 재정비 필요 KASTAL-STEPI 공동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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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과학기술법제는 다양한 부처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제정되고 운영됨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법령들이 부처별로 다수 존재하고, 한 부처 내에서도 동일한 목적의 법령들이 중복 운영되는 등 법령 상호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해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과학기술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요 기능 및 정책수단별로 통합하여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법령 난립 등 개선 위해 과학기술법제 재정비 필요

▲ '과학기술법제 지배구조 개편 및 과학기술기본법의 재설계' 심포지엄이 지난 2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25일, 한국과학기술법학회(회장 손경한)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이 ‘과학기술법제 지배구조 개편 및 과학기술기본법의 재설계’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윤종민 교수(충북대)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윤 교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계 법령이 2012년 7월 현재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총 268개에 달한다”고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기술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법제의 재정비 방향에 대해 윤 교수는 “그동안 정부주도의 관리중심으로 규율하였던 법제 운영 방식을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과학기술법제 개편과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한 양승우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과학기술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유로 2011년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국제경쟁력 평가보고서를 들었다.

양 부연구위원은 “IMD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의 과학적 연구 지원 수준이 2010년 세계 27위에서 2011년 31위로 후퇴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법제에 대한 인프라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과학기술법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다양한 토론 진행

▲ 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법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심포지엄 토론회에서는 김명환 회장(전국자연과학대학학장협의회)을 비롯해 행정, 법률,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과학기술법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조현석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과학기술법제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해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과학기술법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기술 개발이나 기초과학 육성 등에 실질적으로 더 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세준 혁신정책본부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정부가 기존의 역할을 유지하되 새롭게 대두되는 R&D적인 사회 요구에 대해 정부가 초기에 시장형성을 해주는 등 전략기능을 강화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종영 교수(중앙대)는 “법은 규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 없는 게 사실이지만, 해당부처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법들이 존재하다 보니 지금처럼 난립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분야별 과학기술정책에서 기능별 과학기술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WTO체제에서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직간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특정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이 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WTO체제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인력양성 쪽으로 법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명환 회장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2020년대 후반이 되면 대학생수가 지금의 60%로 줄어들게 되고 지금처럼 이공계 기피현상이 지속되면 이공계 고급인력의 수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공계 인력의 실력을 고급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과학기술기본법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강 객원기자
pureriver@hanmail.net
저작권자 2012-11-2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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