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부인과학회는 10일 냉동 보존한 정자의 취급과 관련, 정자 보존은 제공자 본인의 생존중에만 허용하며, 사후의 생식보조 의료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학회는 남편 사망후 동결보존한 정자를 이용해 체외수정으로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결 정자의 처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일본 대법원은 지난 9월 동결정자로 태어난 아이를 남편 자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민법은 사후의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와 사망한 아버지 사이의 친자관계를 상정하지않고 있다"는 이유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지않았다.
이에 따라 학회는 사후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부자관계가 인정되지않은 상황에서 아이의 복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동결정자를 제공자가 생존한 동안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망한 시점에 폐기하도록 했다.(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저작권자 2006-12-1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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