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학)도감] 코로나19 감염 대처 매뉴얼 ① - 초기증상, PCR검사, 병원진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증 초기증상부터 치료과정, 후유증까지 대처 매뉴얼을 알아보자. ©GettyImagesBank
지난주 2일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 내주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의무 해제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파율이 높고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방역 패러다임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재택치료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초기증상부터 치료과정, 후유증까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목이 간질간질’한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도와 치명률이 낮은 것이지 결코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다. 감염 초기는 고작 수 시간 가량의 차이로 바이러스가 수만 배까지 증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기까지 얼마나 심하게 앓는지에 있어 감염 초기의 관리가 중요하다.
목이 간질간질한 것은 오미크로 변이 감염의 대표적인 초기증상이다. ⓒGettyImagesBank
목이 간질간질하고 인후염과 함께 마른기침을 한다면 가글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증상이 없음에도 예방을 위해 지나치게 가글을 하는 것은 엄금해야 한다. 되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면역체계가 작동하는 동안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에 당분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발열과 마른기침이 지속되면 점액이 마르기에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한데, 같은 양을 마신다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을 권한다. 마른기침이 지속되다 누런 가래가 나온다면 세균에 의한 이차감염이 일어났다는 의미이므로, 이때에는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와야 한다.
또한 인후염 증상으로 콧물이 계속 나올 텐데, 들이키지 말고 계속 풀어줄 것을 권한다. 다만 코로나19를 앓으면서 코가 헐고 쓰린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다면 휴지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에 코를 푸는 것을 추천한다.
자체적인 혹은 호흡기 클리닉이나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PCR 검사(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대상이며, PCR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확진자(재택치료자)로 분류된다.
PCR 검사는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가능하나, 고위험군 및 우선검사대상자 역시 받을 수 있다. ©GettyImagesBank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가진단키트의 가짜음성(위음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확진자 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밀접 접촉자, 해외입국자 등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나 휴가 복귀 장병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자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자가진단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PCR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PCR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검사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PCR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음성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 엄금하고,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를 권한다. 환기설비가 있다면 항상 가동하고, 상호 간의 마스크 착용과 소독티슈 등을 이용한 상시 소독을 권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증상 유무나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7일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 자가격리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해제된다. 물론 내주 논의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은 바뀔 수 있다. 더 자세한 치료 및 대응 수칙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바로가기)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비대면진료 및 처방이 활성화되었다. 진료가 필요하다면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나, 외래진료센터에 사전예약 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야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의 조제와 전달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가능하며, 전화상담 및 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하다면 재택치료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료기관에 내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GettyImagesBank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의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서 해열제와 감기약 복용 등 재택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기사에서 추가로 기술한다. 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지정된 집중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매일 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의 건강정보를 진료지원 어플에 입력한다.
숨가쁨, 해열제로도 차도가 없는 38도 이상의 발열, 증상의 악화 등의 경우에는 병원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계속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거나, 깨워도 계속 자려 하거나, 손톱과 입술이 창백하고 푸르게 변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등은 심각한 경우이므로 반드시 신속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연락하여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며, 특히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의 응급상황에서는 즉시 119로 연락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대부분 2-3일 정도 감기약 또는 해열제를 복용하면 증세가 호전되는데, 복용에도 불구하고 2-3일 내에 증상 완화가 없을 시 병원 방문을 권한다. 특히 호흡곤란, 저혈압, 의식저하 등이 발생할 때에도 신속히 조치를 받아야 한다.
면역체계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주증상인 인후염보다는 발열과 오한 등의 전신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면역체계가 작동하는 동안 해열제로 열을 잘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증환자나 60세 이상 고위험군, 40‧50대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먹는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현시점 기준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형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원리이다. 5일 치를 처방받으며, 이때 콜레스테롤 등의 병용금기약물을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경증환자들은 ‘대증치료’로서의 해열제와 진해거담제 등을 처방받는다. 감기약에 속하는 이러한 약들이 정말 코로나19 감염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또한 코로나19 후유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후속기사에서 후술한다. (기사링크 –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치료와 후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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