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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송찬영 객원기자
2013-09-26

지금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각축장 미국 등 바이오연료 세금혜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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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최한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과 향후 전망’ 세미나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5년 법으로 제정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에서 2022년까지 수송용연료(휘발유, 경유) 중 25%를 바이오 연료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미 에너지부(DOE)는 6개의 바이오에탄올 식물 프로젝트에 3억8천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2017년까지 석유 소비 20% 감축

또 바이오 에탄올 소비 활성화를 위해 휘발유와 혼합한 바이오에탄올 1리터 당 0.135달러, 경유와 혼합한 바이오디젤 1리터 당 0.264 달러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2017년까지 석유소비량을 20% 감축할 계획인데, 지난 1998년 50개이던 바이오에탄올 생산공장의 수는 2010년 204개로 늘어났다.

미국과 함께 전세계 바이오에탄올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일찍이 바이오연료에 대한 조세감면을 실시 중이다. 특히 바이오 에탄올 보급정책을 도입해 에탄올 가격보조, 전국 배급망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 FFV(Fexible Fuel Vehicle, 혼합연료 차량) 생산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로인해 2003년 폭스바겐사는 브라질에서 최초로 FFV를 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도 브라질에서 ‘HB20’ 모델을 지난해 9월 출시했다.

브라질은 2007년부터 4년간 에탄올 산업에 6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2010년 현재, 브라질에서 생산된 차량의 72%이상이 FFV 모델이며, 세계 혼합연료 차량의 약 90%가 브라질에서 팔리고 있다.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량은 2010년 289억 리터로 2000년 대비 173% 증가했다.

EU는 2003년 Biofuel Directive’에서 회원국들이 전체 수송연료 중 바이오 연료 사용 비중을 규정하고 바이오연료 상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허용하도록 법제화 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2020년까지 바이오에너지 10% 혼합사용, 2020년까지 수송용 에너지 기준 10% 혼합 목표로 전체 에너지기준 2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유럽내에서 항공운항으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2005년 수준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바이오 에탄올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국내 국립산림과학원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초임계수 이용 바이오매스 당화’ 실험 시설. ⓒ산림청

각국, 생산기업에 대대적 인센티브


개도국 중 주목을 끄는 국가는 필리핀이다. 현재 국내 고흥과 필리핀에서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바이올시스템즈 신명교 부사장은 “필리핀은 지난 2006년 바이오에너지법을 제정하고 해당분야 투자 및 연료 생산기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0% 자국 소유의 기업 경우 부가세 면제 ,공업용 폐수 부과금 면제, 정부기관 통한 금융지원, 첨단기업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2009년 2월부터 휘발유에 바이오연료 혼합이 의무화 하고 있으며, 혼합비율은 2011 바이오디젤 1%, 바이오에탄올 5%, 2011년 이후에는 각각 2%, 10% 책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하고 있다. RPS는 주요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매년 2%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2012년 RPS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6개 사업자에게 총 25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또 2006년부터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혼합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혼합하는 바이오디젤의 72%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가 오는 2015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공포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률로 RFS 도입 규정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을 앞두고 혼합비율은 물론 시행방법, 경제성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양대 문춘걸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국내농업육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 보조금과 세금감면 등 유인책을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은 2000년~2010년 연평균 성장률이 20.4% , 미국 브라질이 전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오 에탄올 국제 시세는 2011년 기준으로 리터당 0.7 달러 수준이다.

송찬영 객원기자
3sanun@hanmail.net
저작권자 2013-09-26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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