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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우정헌 기자
2007-03-26

의료법 손질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좋아지는 점 14가지 34년 만에 손질되는 의료법,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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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돼 1973년 전면 개정된 이후 25회에 걸친 임시방편적인 부분개정에 그쳐 소위 ‘누더기법’으로 불려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수차례 개정 요청을 제기함에 따라 최근 의료법 손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34년 만에 손질되는 의료법 개정시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 환자 안전관리 강화 △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제 완화 △ 입법미비 사항 신설 △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의료인 중앙회 권한 강화 방향에서 검토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료법이 전면 개정되면 의료인과 병원에게 좋아지는 점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개정안에는 의료인 자격시험 합격 후 면허 발급 전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규정에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면허증 발급 전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의료인은 의료기관에 취업한 후 면허증 발급 이전까지 의료행위에 종사하지 못했던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 파산자,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제외(2)


=현행 규정에는 정신질환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같은 규정은 의료인이 정신질환자가 될 경우에는 질병상태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자격을 상실시켰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상당수 희석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즉, 정신질환자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사유에 해당되고, 파산자의 경우에는 자격상실 요건에서 삭제토록 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정신질환자의 자격상실요건을 구체화하고 파산자도 의료업을 통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인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 신설(3)


=현행규정에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시설, 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 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료법상 의료인이 폭행·협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보호 조항에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폭행·협박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신설됐다. 이로써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의·전문 간호사 명칭사용 금지(4)


=현행 규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전문의 또는 전문 간호사의 명칭 사용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비전문의가 전문과목을 붙여 환자를 현혹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니면 전문의 또는 전문 간호사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의료인도 인증 받은 전문과목 이외의 명칭을 전문의 또는 전문 간호사 앞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토록 했다. 이로써 의료인의 전문의 명칭사용 보호 및 비전문의사의 명칭사용 제한으로 의료질서 확립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진료거부 사유의 구체화(5)


=현행 규정은 의료인이 진료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진료거부금지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 야기가 제기돼 왔다.


개정내용은 환자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의 사항을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신설했다. 특히 진료거부의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로 명시함으로써 진료거부를 악용하는 환자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기대효과가 있다.


◇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신설(6)


=현행 규정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종사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비밀을 알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종사자가 환자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도 의료행위과정 등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누설 행위로부터 의료기관장 등의 책임면제가 가능한 기대효과가 있다.


◇ 방사선사진 등 원본발급 가능(7)


=현행 규정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무기록 사본요구시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은 사본만 교부가 가능하다. 특히 사본 제작이 곤란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사본교부가 불가능해 이를 둘러싼 반복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방사선 사진 등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보관토록 한 현행 규정 때문이다.


개정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의 사본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원본을 요구할 때에는 원본발급이 가능하도록 손질했다. 이로써 의료기관장의 의무기록 원본 보존의무를 면제하고, 사본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원본제공으로 의료기관 내 민원 해결 가능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사유 구체화(8)


=현행 규정은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업자 등이 관련 법률에서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구하는 입법화 추진 및 환자의 진료정보가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장 및 의료인이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내용은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개정 법률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본인,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첨부, 형소법 및 민소법상의 요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의한 때로 한정하고, 다른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차단토록 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교부가 명확해져 의료기관장이 불필요하게 책임지는 사례가 차단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 태아의 성감별행위시 처벌규정 완화(9)


=현행 규정은 성감별 행위를 행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형사처벌이 부과돼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일하게 규정하고, 의료인이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로써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의료인 전과자 남발 사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 의무기록의 기재사항 구체화(10)


=현행 규정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부(의무기록)를 비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작성해야 하는 의무기록의 유형이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의무기록의 내용에 관한 범위가 애매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외에도 수술기록· 검사소견 기록·방사선사진 및 소견기록 등 의무기록에 포함되는 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의무기록의 내용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이는 의무기록에 포함되는 각종 기록과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의료인이 작성해야 하는 의무기록을 명확하게 만드는 기대효과가 있다.


◇ 보건소 보관 의무기록 사실 확인서 발급(11)


=현행 규정은 의료인이 폐업해 의무기록을 보건소에 이관하거나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에게 의무기록을 인계한 경우, 환자가 의무기록 사본교부를 요청한 때에는 누가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내용은 의무기록을 이관받거나 인계받은 보건소 근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사가 기존의 의무기록을 근거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보건소에 이관하거나 의료기관 인계시 의무기록 발급자를 명확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처방전 대리발급 인정 근거 신설(12)


=현행법상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건강보험법에는 처방전 대리발급을 인정하고 수가도 인정하는 사례도 발생했었다.


개정내용에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대리발급을 인정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또는 수험생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 간호사 업무 규정 신설(13)


=현행규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 기인해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행한 간호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경찰서에서 질의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내용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간호사의 업무범위 구체화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 중앙회 업무 규정 신설(14)


=현행 규정에는 보수교육 실시 및 공제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이 별개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인 중앙회의 명확한 업무규정이 의료법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의료인 중앙회의 업무 범위를 학술 진흥을 위한 연구, 보수교육, 의료봉사 등 의료법에 신설하여 중앙회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의료인 중앙회의 업무 범위 확정으로 특수법인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헌 기자
rosi@ksf.or.kr
저작권자 2007-03-26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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