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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창
2022-07-26

지능정보(HAII) 윤리의 발전 방향 [기고] 7월 정보보호의 달과 6월 정보문화의 달에 부치는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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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창 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 석좌교수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

2016년 4월 27일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의하면서, 2018년 5월 25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었다. EU GDPR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면서 개인의 ‘알 권리’와 ‘잊힐 권리’ 같은 정보처리 권한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특정 감독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위법하거나 범법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EU GDPR은 인공지능(AI)기술과 사물지능인터넷(II)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되는 모든 업무에 관해서도,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컴퓨터 알고리즘의 의사 결정 근거 또는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하도록, 개인정보의 사용자는 그 개인에게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이유, 목적, 사용(보존/관리) 기간, 폐기(삭제)예정사항을 동의 서류의 서명과 교부 절차로써 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U GDPR을 참고하여, 2018년 2월 18일 변재일 의원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률의 명칭이 변경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17일 대한민국과 EU는 공동언론발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채택되었음을 상호 확인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EU의 관련 법규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의미이다.

그날 이후부터, 한국기업들은 유럽연합(EU) 시민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규제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으나, COVID-19 Pandemic 2022년 현재까지도, 대다수 인류는 지능정보기술에 의하여 등장하고 있는 ‘증강 휴먼, 디지털 인간, 전자 인간, 가상 인간, 인공 인간, 사이보그(Cyborg), 인공 지능(AI) 및 로봇에 관하여 윤리적인 문명화와 위법/범법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발달과 윤리

그 이유는, 2017년1월12일 EU의회가 AI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 인간’이라고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증강현실(AR)이 실제 세계에서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현상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증강현실(AR)에서 Avatar와 만났던 인간들이 실제 현실로 돌아와서도 Avatar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것은 인간의 인지의식에 Metaverse/XR/MR/AR/VR의 콘텐츠가 낳은 부작용들 때문이었다.

한편, 살아있는 생물과 기계장치의 결합체인 ‘사이보그’와 컴퓨터와 인간의 육체를 합성한 ‘인조인간 사이보그’, 컴퓨터와 곤충을 합성한 ‘사이보그 곤충’이 개발되어 특별한 목적에 채용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4월21일 현재, 법률 서비스와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한 ‘Legaltech’ 서비스가 미국과 독일, 영국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 호평받는 것이라 조사되었다. 즉, 국가마다 그것에 관한 호평과 불평이 다르게 나타난 상황이다.

2022년 현재, COVID-19 Pandemic과 ‘원숭이 두창’의 전염병과 이상기후와 지진/화산폭발/산불/화재/홍수/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인류가 지능정보기술의 ‘웹과 앱’, ‘인공지능(AI)과 사물지능인터넷(II)’을 개발하여 사용하면서, 영화 ‘아바타, 매트릭스, 아이로봇’이 주는 ‘우려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최근의 세계4차 산업혁명 발명품들이 ‘인류 문명사의 도전과 응전이고 인간지능의 예지와 실천’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증강 휴먼, 디지털 인간, 전자 인간, 가상 인간, 인공 인간, 사이보그, 인공 지능 및 로봇’의 8가지 신인류들이 인간지능 문명화에서 고도로 계발되어온 인간의 감정, 감성, 이성, 오성 및 각 언행에 관한 책임과 처벌에 순응하는 자세/태도/심리 및 사회적 준법정신/윤리의식/문화의식/협력특성을 지능정보 알고리즘과 운영체제(OS)시스템에 이식받음으로써 초인(Superman)으로 진화해가고 있다고 본다.

21세기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는 대재앙, 재난, 재해, 범죄, 폭력, 전쟁, 테러, 중독, 사건, 사고, 문제, 과제, 숙제, 악성증후군, 빈곤, 빈부격차, 사악함을 완전히 해결하거나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과 기술, 제품, 지식, 정보, 지혜, 법률, 규정, 규제, 표준, 서비스, 콘텐츠는 향후 그 8가지 신인류들의 지능정보(HAII)윤리와 정보통신(IT)윤리와 유비쿼터스 생활윤리(ULE)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혁신되어 갈 것이다.

그러한 8가지 신인류들의 윤리적인 문명화 과정에서, 인간지능(HI)과 인공지능(AI)과 사물지능인터넷(II)의 HAII플랫폼에 의하여 ‘유비토피아’의 세상이 실현될 것이라 믿으면서, 7월 ‘정보보호의 달’과 6월 ‘정보문화의 달’에 응원과 동참의 축사를 보낸다.

 

박승창 (사)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 석좌교수 / 前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연구원 및 기술지도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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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2022-07-26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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