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 자율화의 신장과 민주화로 인한 참여 확대 등의 시대적 추이에 따라 정부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혁신의 전략적 핵심수단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청사진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내 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정부의 업무방식을 디지털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정부기능을 ‘서비스/지원’위주로 전환하며 참여를 통한 국민위주의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즈음해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 의원)은 11일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사이언스타임즈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윤영민 위원(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교수)의 주제발표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편집자주>
정보화는 90년대 이후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 각국의 발전을 위한 지배적 담론이 되어 왔다.
특히 경제생활이 물질적 생산 중심(산업사회)에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서비스 생산 중심(지식기반사회)으로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화는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사회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고도의 다양한 서비스가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시장 지배적 기업의 특정 기술이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 IT산업의 특정 기술종속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세계 데스크탑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MS 윈도우 환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향유할 수 없어 심각한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사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의 생성 및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평등한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회전반의 경쟁력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인권문제는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대두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갈등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정보인권문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어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 정보공유권, 반감시권,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정보인권 즉 반감시권, 자기정보통제권 등은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법, 제도적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정보보호 측면에 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컴퓨팅 환경에 관계없이 정보를 생성, 유통, 취득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정보인권 문제와 함께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대한 정보인권보장도 중요하다. 특히 전자정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적 정보제공 서비스는 국민의 컴퓨팅 환경에 독립적인 정보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전자정부 등 공공기관의 웹을 통한 정보제공은 경제적, 기술적인 장애를 이유로 MS로 대표되는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 구축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전례주의에 따른 것이며, W3C 등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텍스트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경제적, 기술적 제약요인이 없다.
또한, 독점 소프트웨어는 국민의 입장에서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때문에 부담을 낳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단기적 구축비용과 장기적 업그레이드 비용을 고려할 때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특정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화기반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정보의 과다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할 경우 정보격차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장애, 경제적, 지역적 불균형에 때한 정보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형, 저사양 등 국민의 컴퓨터 환경에 관계없이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기업, 특정 기술에 종속되는 않는 오픈 스탠다드의 도입 및 이용을 권장함으로써 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인권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 양대웅 객원기자
- 저작권자 2004-11-1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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