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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6-02-04

분산에너지 전력 공급받는 데이터센터도 '재생에너지 직구' 허용 RE100 달성·비수도권 조성 지원…분산에너지특구 이행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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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29일 울산시 남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에서 열린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왼쪽)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8월 29일 울산시 남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에서 열린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왼쪽)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생에너지로만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데이터센터가 비(非)수도권에 건설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그 인근에서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 에너지를 말하며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포함한 설비용량 40MW(메가와트) 이하 모든 발전설비와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해당한다.

기후부는 분산에너지사업자나 구역전기사업자한테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구역전기사업은 특정 구역의 수요에 맞춰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당 구역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PPA는 현재 사용자가 한국전력의 '고객'일 때만 가능하다.

이에 사용자가 공급받는 전력 일부를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한전이 비용 등을 정산하는 '재정적' 혹은 '회계적'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PPA 이행이 이뤄진다.

분산에너지사업자나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재생에너지 PPA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자가 수요에 맞춰 발전설비를 구축해놨는데 사용자가 돌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나서면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규정을 바꾸기로 한 이유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이터센터 운영사들 수요와 데이터센터가 비수도권에 들어서도록 할 필요성 때문이다.

울산 분산에너지특구에서 발전사인 SK멀티유틸리티가 전력 직접 거래를 통해 아마존웹서비스(AWS)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기후부는 구역전기사업 발전설비 용량 한도를 현행 35MW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분산에너지사업 중 저장전기판매사업의 경우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는 사용자 전력수요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전기사용자의 월간 전력 사용량의 70% 이상을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한다. 저장전기판매사업자는 부족 전력을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도 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2026-02-0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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