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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웅 객원기자
2004-11-24

대덕특구법, 개방형vs 폐쇄형 뜨거운 설전 국회 과기정위 공청회에서 여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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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인가, 개방형인가의 특구법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국가의 신성장 동력지원과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4일 '대덕 연구개발특구 특별법'(이하 대덕특구법)의 국회 통과 분수령이 될 공청회가 국회 과기정위(위원장 이해봉) 회의실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날 국회 과기정위는 우리나라 최고의 R&D 단지인 대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뤄졌다.


지금 국회 과기정위에는 정부가 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과, 이에 반대하여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측에서는 김선근 대전대 교수, 성창모 인제대 총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정인 대구전략산업기획단 단장, 박광서 전남대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으며 참석 의원간 질의 및 토론 형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대덕R&D특구 특별법안 공청회에서는 찬성측과 반대측의 설전이 오고갔다.


이날 정부가 발의한 대덕특구법의 당위성을 지지한 성창모 인제대 총장은 “대덕은 국가적 R&D 집적지로서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혁신 인프라 등 국가혁신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혁신과 지역차원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강재섭의원 발의법안을 찬성하는 이정인 대구전략산업기획단장은 대덕특구법에 대해 “R&D특구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의 적용범위를 대전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외 다른 지역의 R&D개발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또한 이 단장은 “R&D특구를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추진할 경우 물류 및 교통을 축에 둔 해안 대도시 중심에서 연구개발을 축으로 하는 지역들의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개방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공청회에 대비하여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위원 전원에게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자료집과 예상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전달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국회통과에 만전을 기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공청회 이후 특구법 통과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법안심사 소위는 30일 개회되며 법률안 심사 소위의 경우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이 위원장으로 이종걸, 변재일 의원과 참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김석준, 진 영 의원, 자민련에서는 류근찬 의원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대덕특구법은 과기정위 법률심사 소위(30일), 상임위 전체회의(내달 1일) 등의 절차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5일간의 법사위 심의를 거쳐 내달 10일경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양대웅 객원기자
저작권자 2004-11-2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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