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성, 다목적위성, 발사체 운용 등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국가에 진입했으므로 현실에 맞게 국제협약의 이행에 따른 입법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내 위성사업의 발전에 따른 우주개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우주시대의 개념이 입법의 창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23일 국내 우주개발사업의 본격 확대에 부응하는 법적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에 관한 세미나가 국회 싸이앤텍포럼(대표의원 홍창선)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법은 우리나라 위성사업에 대한 발전에 따라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각종 활동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차후 우주개발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의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싸이앤텍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과학 분야의 권위자이기도 한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과학기술부의 위탁으로 관련 법제연구를 담당한 한국항공대학교 신홍균 교수가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어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관련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에서 <우주개발진흥법 입법안>을 주제를 가지고 발제자로 나선 신홍균 교수는 이 법의 목적을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우주물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의 의미를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 역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일반법이자,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각종 활동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 및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법"이라고 평가한 후 "동 조항의 적용범위에서 법의 규율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 법적용의 명확성 및 기대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 참여자들은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고, 발표된 법률시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표하였다. 다만, 미래 우주개발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토론자로는 최은철 과학기술부 우주기술개발과장, 손현영 국방부 연구개발기획과, 주종옥 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 김두환 아주대학교 우주계측정보학과 교수, 이 준 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최규홍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전공 교수, 김승조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정선종 통신위성우주산업 연구회 회장, 장영근 항공대학교 항공우주공학전공 교수 등이 참석해 위성사업과 우주개발에 대한 입법시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날 발표된 법률시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종료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이번 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양대웅 객원기자
- 저작권자 2004-11-23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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