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환경독성물질 배출도 '불사'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포함한 7개 항목은 자연환경에서도 검출된다"면서 "팔당호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이들 물질의 배출 때문에 산업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개발제한 규제"라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하이닉스 반도체가 생산 공정에서 구리를 배출한다고 해도 최첨단 환경 시설로 후처리를 할 경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환경부는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생산 공정에서 구리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팔당호 상수원 보호지역에 위치한 이천 공장의 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천공장 증설을 원하는 경기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에 구리나 수은, 비소, 크롬 등 19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의 입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화합물은 다량 섭취할 경우 간경변, 치아와 근육, 혀의 청록색 착색과 구토, 출혈성 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수은, 비소 등은 발암성이 규명돼 배출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소량의 구리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식품 및 음용 등으로 인체에 섭취되는 구리는 인체에 꼭 필요한 미량원소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한강물환경연구소 공동수 소장은 "구리는 생물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서 조류 등을 죽일 때 쓰이는 물질"이라면서 "자연상태에서 검출된다고 괜찮다면 어떤 중금속이라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수원=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저작권자 2006-11-02 ⓒ ScienceTimes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