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방학 기간 중 대전지역 A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석면 철거공사를 진행하다가 부실한 마무리 작업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
다행히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긴급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하면서 오염의 소지를 파악했다. 그 후 대대적인 청소를 마친 후 공사를 재개하면서 부실공사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 강화로 인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각 학교의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유해환경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된 학교 환경교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전국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 120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교장·교감 환경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론 위주로 운영됐던 기존 교육방식과는 달리 실습 교육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석면 함유 건축자재들의 관리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연수에 참가한 교장, 교감 선생님은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장에서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에 대해 공정별로 전 과정을 체험할 예정이다.
주요 공정으로는 ‘비닐 보양’ 및 ‘잔재물 조사’ 등이 있다.
비닐 보양은 실내작업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비닐 등으로 밀폐하는 것을 말한다.
잔재물 조사는 석면해체·제거 후 발견되는 석면 조각 및 부스러기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같은 석면해체 및 제거 관련 작업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과정 외에도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나 ‘석면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는 교실 벽과 바닥을 모두 비닐로 2중 밀폐 한다는 점이다. 석면 가루나 먼지가 교실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석면 마감재를 교실 천장에 부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량철골인 M-bar도 반드시 비닐 밀폐막 안에서 철거해야 한다.
경량철골을 철거하지 않거나 비닐 밀폐막을 제거한 후 철거하면 남아 있던 석면조각들이 떨어져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석면 잔재물 책임확인제’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끝난 직후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학교별로 구성되는데,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외에 외부 전문가 및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는 1명이 3~4개 학교를 맡게 되고, 단장은 교장이나 교감이 맡는다.
라돈과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새 환경교육 항목으로 추가
한편 라돈(radon)과 미세먼지도 최근 들어 학교 내 환경을 해롭게 만드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몇 차례 붕괴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라돈 교육은 학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저감 방안 및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미세먼지 교육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실외 수업시간의 단축, 금지 등을 비롯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등을 다룬다.
이 같은 교육들은 모두 환경부 소속 전문가를 비롯해 환경 전공 대학교수 같은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관계자는 “석면 및 라돈을 다루는 교육 연수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환경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교육과정 개설의 실무를 담당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의 김효정 사무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정책 연수과정에서 석면 관리와 관련된 실습교육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언급해 달라
교장 또는 교감은 학교별 석면 모니터단의 단장이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사전교육 및 청소, 비닐 보양, 석면철거, 공기질 측정 확인 및 잔재물 조사 등 주요 공정별 이행도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들은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석면 잔재물 책임확인제’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감리인,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임도 이끌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언제부터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책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궁금하다. 의무사항인가?
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환경정책연수과정’은 2008년부터 운영하여 현재까지 2863명을 교육했다.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교감환경정책연수과정’은 2018년부터 운영하여 현재까지 74명이 교육을 받았다.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학교 내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김준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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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18-09-2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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