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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김연희 객원기자
2013-03-14

유전자 특허 찬반 논란 유전자 특허는 연구 보상인가?, 인류 공동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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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특허 논란은 1970년대 중반 많은 과학자들이 유전자 재조합과 관련된 산업에 진출하면서부터다. 하지만 당시 시도들이 상업화로 연결되지 못해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에 그쳤다.

유전자 특허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다시 집중시킨 것은 1980년이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살아있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미생물'에 대하여 특허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DNA 재조합을 통해 만들어 낸 기름 먹는 박테리아에 대한 특허를 허용한 차크라바티(Ananda Chakrabarty) 사건이었다. 

▲ 최근 또 다시 불거진 유전자 특허에 관한 찬반 양론은 ‘미리어드제네틱스’라는 회사 때문에 시작됐다. ⓒScienceTimes

유전자 특허에 대한 대중적인 논란은 유전자을 해독하려는 인간 유전체 계획(Human Genome Project, HGP)이 시작되면서부터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방관자적인 입장이었다.

최근 논란은 ‘미리어드제네틱스’라는 회사 때문에 야기됐다. ‘미리어드제네틱스’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BRCA는 유방암과 난소암 등에 관련된 유전자로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유방암 발병률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유방암과 난소암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 BRCA 유전자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리어드제네틱스’는 2011년부터 BRCA 유전자 테스트는 자신들의 실험실 또는 ‘미리어드제네틱스로’부터 허가받은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한 마디로 특허권을 선언한 것이다.

‘미리어드제니틱스’의 BRCA에 대한 발표 이후, 유럽 등 여러 국가와 연구자, 의사 등이 거세게 반발했다. 심지어 자국 내 특허권을 게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조치까지 단행하는 국가도 있었다. 미국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자유연대(ACLU)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8월 미국 연방특별행정 고등법원은 2대 1 판결로 ‘미리어드제네틱스’가 여성의 유방암이나 난소암 발병 위험을 알 수 있는 2개의 유전자 특허를 보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특허권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하여 의학ㆍ제약 관계자 모임인 분자병리학협회에서 이 사건을 미국 연방 대법원에 항고를 했다.

올해 6월에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소송 결과가 유전자 치료의 대중화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막상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전자 특허에 대한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보다는 오히려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연구 보상 VS 인류 공동 자산

유전자 특허 찬성론자들은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한 연구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다른 과학 분야의 특허와 비교해 볼 때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3만여 명의 과학기술자들이 동원됐으며, 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투여됐다. 공적자금의 투입만으로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에 대한 빠른 발전을 위해서도 특허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구가 사기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완성시기가 더 빨라진다. 인간 유전체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10월부터 시작돼 1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997년에 '샷건(shotgun)'으로 불리는 혁신적인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셀레라 지노믹스(Celera Genomics) 사가 사용함으로써 2001년 2월에 완료될 수 있었다. 피터 멜드럼 미리어드제네틱스 대표는 "유전자 진단법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다"며 "미국 특허 제도는 이런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대론자들은 유전자 특허는 너무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cienceTimes

반대론자들은 유전자는 어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특히 인간 유전자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 유전자의 경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고 미래에도 갖게 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반대론자들은 유전자를 어느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무리 유전자를 분리해내고 정화하는 데 아무리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된다고 해도 유전자는 발견이지 발명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반대론자들은 유전자 특허는 너무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를 포함하여 서비스 가격과 제품 가격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미리어드 제네틱스’의 특허권 강화가 바로 그 예이다. 더 큰 문제는 전염병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중 의료 분야 등에서도 유전자 특허는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으로 이 높다는 점이다.

동국대 교양교육원 이상헌 교수는 ‘융합시대의 기술윤리’ 라는 저서에서 “유전자 특허는 인류 전체의 이득에 기여하기보다 결국 소수 자본과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라는 커다란 공동체를 보자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연희 객원기자
iini0318@hanmail.net
저작권자 2013-03-1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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