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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객원기자
2015-05-19

3D프린터, 저작권 문제 피해갈까? 3D프린터 경쟁력 강화 방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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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크라우드펀딩 킥스타터에서 자발적으로 2만5000 달러까지 모금된 실사 영화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일본 스퀘어 닉스(Square Enix)에서 만들어진 '파이널 판타지7(FF7)' 플레이스테이션(PS) 게임의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다. 2012년에는 이 게임과 관련한 리믹스 사운드트랙을 제작하려던 도중 다시 킥스타터에서 비영리로 모금을 해야 했다. CD를 전달받은 이들에게 50달러를 받는 조건이 있어서였다.

3D프린터에 있어서 저작권 논쟁은 필연적이다. ⓒ pixabay
3D프린터에 있어서 저작권 논쟁은 필연적이다. ⓒ pixabay

위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3D프린팅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 디지털 아티스트 알렉 볼드인은 이 게임의 캐릭터들을 3D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재료 등을 의뢰받아 3D모델을 실물로 제작해주는 3D프린팅 서비스업체인 쉐이프웨이즈(Shapeways)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 상품은 게임 캐릭터 실사와 너무 흡사할 만큼 고품질이었다. 당연히 불티나게 팔렸다. 기술 및 컴퓨터 문화를 다루는 블로거들은 ‘환상적이고 완벽한 피규어’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제품은 얼마 되지 않아 판매 중지됐다. 스퀘어 닉스가 쉐이프웨이즈에게 저작권을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제품은 모두 삭제되고 주문자들에게 사과 편지와 환불 절차를 밟아야 했다.

3D프린터에 있어서 저작권 논쟁은 필연적이다.  3D프린터는 특허도 문제이지만 개인이 스타트업 할 때는 저작권과 더 밀접해진다. 도면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는 콘텐츠나 아이디어가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방송사 HBO도 페르난도 소사라는 회사에 “HBO의 ‘왕좌의 게임’ 드라마를 활용한 3D 프린터로 제작된 ‘왕좌의 게임’ 아이폰 거치대의 판매를 중단하라”며 저작권법 위반을 통보했다.

DRM으로 저작권을 해결하기에는 한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종류의 논쟁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음악과 영화 등이 불법 다운로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이에 대한 대안들은 논의 중에 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3D 도면용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다. 그러나 DRM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보다 무력화 시도 환경은 더 좋아졌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3D프리터 콘텐츠를 DRM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DRM 등 복제 방지 기술을 파일에 삽입해 불법 공유를 막으려던 음반 업계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3D프린터로 행하는 복제는 영세한 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항상 모방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까닭에 시장 장악을 하는데 있어 실패하기 일쑤이다. 진입장벽이 낮은 제품이라며 더 손쉽게 베낄 수 있다. 오히려 복제품에 밀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DRM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3D프린터인 경우에는 DRM 인식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이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 등이 소요된다. 3D프린팅을 하는 소규모 회사나 스타트업의 시장 참여가 제약될 수 있음이다. 3D프리터 성장에 장애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3D 프린터를 통한 창조와 혁신의 기회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DRM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이용자의 창의적 3D 디자인 작업물이 유통되는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양한 하드웨어의 등장을 지체시키고 자유로운 공유문화를 위축시키면서 3D 프린팅 생태계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야말로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학자 크리스토퍼 바넷은 “최근 DRM이 음악과 동영상 같은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 침해를 축소시킨 몇몇 성공사례가 있지만 여전히 모든 형태의 복제를 DRM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는 어렵다.”며 “특히 오픈소스 설계자와 3D프린터 제작자가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DRM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그 비밀은 새어나갈 것”이라고 '3D프린팅 넥스트 레볼루션‘이라는 자신이 쓴 저서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성욱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3D 프린팅과 지재권의 제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창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부재로 새로운 지식과 콘텐츠 보급의 인센티브는 부족하지만 ,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환경은 3D 프린터와 관련한 발전 및 성장 동력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법 ․제도로 3D 프린팅과 관련한 지재권 이슈들에 대해 대응하는 것 자체에 한계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3D프린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으로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원도 “3D프린터와 관련한 ‘창작자의 권리보장 ’과 ‘이용자의 유연한 공유 ’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논의가 이제부터라도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애플과 유튜브 같은 수익 구조 가진 플랫폼 필요

글로벌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선도적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사)타이드 인스티튜드(tide institute)를 운영을 하는 허제 씨는 ‘3D프린터의 모든 것’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3D프린터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아이튠즈, 아이폰, 앱스토어로 연결되는 애플만의 생태계를 주목해야 한다.”며 “애플의 아이튠즈가 3D프린터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만하다.”고 강조했다.

애플 같은 플랫폼, 유튜브와 같은 수익 구조 가진 플랫폼 필요 ⓒpixabay
애플 같은 플랫폼, 유튜브와 같은 수익 구조 가진 플랫폼 필요 ⓒpixabay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애플이 만든 생태계에 익숙해져 쉽사리 다른 생태계로 옮기기 쉽지 않다. 허 씨는 “3D프린터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익숙해져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되, 법적인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이득은 디자인을 한 개인 소유자들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유튜브의 수익 모델을 제안했다.

유튜브의 콘텐츠는 확대 재생산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인기가 있는 영상은 사용자가 증가하고 기존 서비스가 확대된다. 심지어 원작의 모습이 패러디 되는 등 변형되거나 새롭게 구성되기도 한다. 허 씨는 ‘강남스타일’을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유튜브 동영상 사용자와 제공자 모두 무료이다. 여기에 광고가 붙으면서 수입이 생긴다. 눈 여결 볼 만한 부분은 오리지널 영상을 패러디하거나 차용한 UCC조회수도 원작자 매출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만일 개인이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UCC를 올렸다고 하더라고 이는 YG엔터테인먼트 저작권을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허 씨의 설명이다.

허 씨는  “법이 강력하면 할수록 창의성이 위축되고 3D프린터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D프린터가 복제를 위해 태어난 기술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품의 디자인을 해보고 사고를 하는 기구이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복제에 대한 이슈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연희 객원기자
iini0318@hanmail.net
저작권자 2015-05-1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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