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인터넷상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10일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올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고시 등을 개정해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또 2013년부터는 이 같은 정책을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고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포털 회사와 통신사, 게임사 등 18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0여 년간 관행적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가 수집되어 온 만큼 사업자,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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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12-01-1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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