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내달부터 자국 항공을 나는 ‘드론’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공신부(工信部)는 ‘민용 무인항공기 실명제 등기관리규정(民用无人驾驶航空器实名制登记管理规定)’을 공고, 오는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명 ‘헤이페이(黑飛)’로 불리는 불법 도촬 드론을 방지하고, 무인항공기 추락사고로 빚어지는 각종 인명 피해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해 기차표 구매자에 대한 실명제 도입 및 휴대전화 구입 실명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하에 발전을 거듭했던 드론 시장에 대한 실명제 도입 및 관리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무게 250그램 이상의 민용 드론 소유자는 실명 등록 및 정부가 발부하는 등록 스티커를 드론에 부착 후 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오는 8월 31일부터는 해당 비행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처벌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7년 5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 운행되는 개인 소유의 무인항공기는 약 5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해 중국 내 민간용 드론 시장의 규모는 23억 위안을 초과, 오는 2018년 그 규모는 11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까지 총 1400만대 이상의 항공기가 온오프라인 통해 전국적으로 보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중국에서 드론은 결혼식, 광고 촬영, 언론 취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비행 중 드론 자체의 기계적 결함이나 무선 신호 오류 등으로 빚어지는 예측하지 못한 낙하 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향후 도입될 실명제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각종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드론 소유자 실명제 실시는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는 드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블랙 플라이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공신부(中國工信部)는 올해부터 매년 지역별로 운영되는 드론 생산업체와 제품 정보를 수집해 드론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 드론 비행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소유자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드론 실명제 실시 방침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들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제공항운행보장부 롱쥔(龙俊) 부부장은 “이번 규정은 중국에서 실시하는 드론에 대한 관리 감독 방침이다”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드론의 수와 보유자의 기본 정보 등을 파악해 무분별하게 운행되고 있는 드론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항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드론 실명제는 일종의 드론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와 함께 드론 비행이 자유로운 구역과 제한 구역 등에 대한 적절한 구역 설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판매처별로 판매자 등록을 유도하는 등 드론 발전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청두, 쿤밍, 충칭 등 중국 일부 지역의 공항에서 발생한 400m 이하 상공에서 비행하는 드론과 여객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드론 실명제 실시 후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업계는 여객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드론 소유자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 (중국=북경) 임지연 통신원
- 저작권자 2017-05-3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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