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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김준래 객원기자
2020-05-18

환자 중 82.6%, 원격의료 이용 의향 있어 과실연 온라인 포럼…코로나19 사태 이후 추진 가능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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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스템의 제도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 과실연유튜브 방송 캡처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주최로 지난 15일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촉발된 원격의료 시스템이 사태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시킨 원격의료 추진

‘코로나19 사태 후의 국내 원격의료 추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황 교수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언급하며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과 스마트워크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개인화 및 분산화 등이 대표적인 변화상이지만 그중에서도 원격의료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획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비록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정부는 지난 2월 의료 분야의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여 막혀있던 원격의료 시스템의 물꼬를 텄다. 또한 최근에는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승인되면 국내 처음으로 본격적인 원격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물론 의사협회는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위험이 높다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인 원격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황 교수는 “정부, 의료계, 환자 등 이해 관계자들간의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원격진료 추진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하며 “우선은 원격의료(telemedicine)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시장 전망 ⓒ IBISworld.com

원격의료는 크게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 그리고 원격자문 등으로 구분된다.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의 서비스이고, 원격자문은 의사와 의료인 사이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현재 의료법 상으로는 원격자문 서비스만이 가능하다.

원격모니터링은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는 서비스다.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모니터링할 때 사용한다. 또한 원격진료는 온라인을 통해 환자가 의사를 간접적으로 만나서 진료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에 원격자문은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통신을 이용하여 자문을 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의사와 환자의 의견 수렴한 합리적 시스템 도입 필요

황 교수는 해외 원격의료 사례로 노르웨이와 몽골을 꼽았다. 노르웨이의 원격의료는 지난 2010년 노르웨이에서 시행된 TeleEC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병원을 올 수 없는 환자들의 조기 진단과 심근경색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르웨이 구급차에는 심전도(ECG) 신호와 이미지를 캡처해 병원으로 전송시키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받은 이 이미지들은 심장 전문의에게 전달되어 진단 및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자료가 된다.

또한 몽골의 경우는 지난 2007년부터 산모와 아기의 원격진료를 위해 울란바토르에서 시행한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원격진료 사업에는 국내 병원이 참여하여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원격의료의 장점으로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산업 발전 기반 마련, 그리고 보건 의료 체계의 지속성 개선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산업 발전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예방 및 개인 맞춤형 중심의 의료 산업 패러다임 전환으로 규모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기대했다.

물론 장점만 놓고 따진다면 원격의료 분야는 장밋빛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원격의료 분야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노르웨이의 원격의료 시스템인 teleECG ⓒ idexx.com

원격의료의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대해 황 교수는 “너무 엄격한 규제와 원격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이 빈약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이 외에도 의료 전달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점도 원격의료 시스템이 정착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인 환자들은 원격의료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말미암아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황 교수는 지난 2018년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82.6%의 환자가 원격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 도입으로 기대되는 이익보다 우려가 더 컸지만 현재(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런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황 교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료 자원만 제대로 이용해도 원격의료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제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보다는 병원의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준래 객원기자
stimes@naver.com
저작권자 2020-05-1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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