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의 간접비 계상 방식이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을 고시하면서,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바뀐 기준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 이외에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지원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지원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간접적 비용을 의미하며, 인건비와 직접비를 더한 후 계상기준을 곱하는 것으로 산출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간접비 계상에 대한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간접비 산출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매년 고시된다.
올해 고시 대상기관은 정부출연(연) 등 40여개 비영리 연구기관과 400여개 대학으로, 이들은 전년도 결산실적 기준의 실소요 간접비를 바탕으로 계상기준을 산출한다. 다만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상향조정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원이 소속된 기관은 적정 비율 하향조정했다.
특히 하향조정 처분은 소속연구원에 대한 연구기관의 관리의무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고시된 간접비율을 살펴보면 출연(연) 등 비영리연구기관의 경우 평균 22.31%로, 전년의 21.13% 대비 1.18% 증가했다. 대학의 경우, 원가산출에 의하면 평균 26.73%로 전년의 24.80% 대비 1.93% 증가했다. 교과부 측은 “2012년까지 대학의 간접비를 30%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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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10-05-1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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