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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정유사 기름값 담합"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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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격이나 순위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최근 처리중인 현안과 관련, 이들 4개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 각사의 소매영업 담당자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이같이 합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후 국내 정유사의 소매유류 공급가격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는 혐의를 인지하고 같은 해 8월 16일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7월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추가적인 법률검토와 시장분석 등을 거친 뒤 이를 작년 말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며,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교복시장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SK네트웍스와 에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개사와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만간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격비교 사이트나 순위정보 사이트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업체들이 상품과 신원, 거래정보를 왜곡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고시 제정 등 거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중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양국이 경쟁법 집행시 국적에 따른 비차별 대우, 심판과정시 진술 및 증거제출 교차심문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으나, 미국측 요구 사항인 재벌에 대한 경쟁법 집행관련 각주 규정과 동의명령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출자한도는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내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인터넷포탈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방.통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독과점 폐해가 심한 5∼6개 업종을 중점 감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공정위는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동통신사의 요금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중 10개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저작권자 2007-02-2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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