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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9-04-08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생긴다 자율주행차법 1년후 시행…안전·인프라·교통물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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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뒤 1년 후 시행된다.

자율주행차는 유럽·미국 등 선진국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는 분야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율차 상용화·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면제,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5년마다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 및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민간이 정부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시범운행지구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비롯해 여객·화물 운송, 정보통신망 이용, 위치·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특례를 부여한다.

이곳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한다.

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간을 만들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자율차 안전보장을 위해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원활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 도로지도도 구축한다.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 도로지도는 도로관리청이 국가 자원을 통해 제작하고 이는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자율주행차 도입·확산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비즈니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2019-04-0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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