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매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동통신사는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일리지 역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 가운데 하나로, 매달 이동통신 사용 요금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통화요금 결제나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 가능한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이동통신 마일리지는 아는 사람이 흔치 않다. 실제 사용 비율도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사용이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므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라진 마일리지, 현금으로?
이동통신사는 제도 홍보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 이동 때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아예 소멸시켜 버리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게만 보인다. 소멸 시 동의서류 작성은 고사하고 이를 충분히 고지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마일리지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소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대전화 사용자가 번호이동 등을 통해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로 이전 통신사의 사용요금을 일부 결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약관상 마일리지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들어 사라진 마일리지를 소송을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씨티카드 고객 100여 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항공사 마일리지 축소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의 적극적 대처가 가장 중요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회를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선 상반기 중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멸금액 감소분과 고객 사용액 증가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SKT 약 120억원, KT 약 100억원, LGU+ 약 30억원 등 총 2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 급격한 스마트폰 증가에 따라 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요금을 결제하는 것을 비롯, 소비자 홍보강화 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돼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이동통신 3사의 개선된 마일리지 제도는 가계 통신비 인하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와 더불어 저조한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용 그리고 효율적인 대처가 이번에 개선된 마일리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본 원고는 국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국회의 입장과 배치될 수도 있는 순수한 사견임을 밝힘. |
- 양용석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책비서관
- 저작권자 2011-03-3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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