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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친환경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하)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5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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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선도국 지정 이후 국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자 참여 유인 정책 제시의 미흡과 국내의 시장 구조로는 중소기업이나 유관 산업군 기업들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한전 위주의 독점적 전력시장 구조와 관련 제조업 중심의 사업 진행,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화의 어려움 등은 유관 사업자의 스마트그리드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의 스마트그리드 선도국 지위에 걸맞는 ‘국가 단위의 녹색 성장 플랫폼’ 과 ‘한국형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추진체계 정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돼야

첫째, 추진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스마트그리드의 구축은 △발전 △송전 △신재생에너지 △통신 △소프트웨어 △가전 △건설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협력이 필수적이며, 부처 간 조율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에너지국(DOE) △상무성(DOC)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환경청(EPA) △국방성(DOD) △국토안보부(DHS) 등의 다양한 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둘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총 27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간 제휴 및 경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 정부의 지원만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법 제도와 기업 간 협력차원에서 폐쇄적인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그리드 실증 및 시범사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과 시범도시 운영, 정보보호 및 보안,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에서도 특별법 제정 및 전기사업법 및 주차장, 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차원 테스트베드 구축

셋째, 글로벌 차원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 테스트베드는 광통신 시험대라는 의미로서 광통신 기술의 작동을 테스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보는 소규모 집단, 지역, 영역’을 뜻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자유롭게 교류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시험하는 환경을 제공해 스마트그리드의 선도국이자 허브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향후 제주 실증단지 이외에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단지 추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소비자의 스마트그리드 수용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소비자의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수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비용 지불 의사 및 전력사업자들의 인지도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점이 많은 미국의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리적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제도의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국민 마케팅과 함께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 사업자들에게 ‘전력 효율성 및 신뢰성의 효과를 얻고 비용이 드는 발전소 건설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그리드의 효용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다섯째, 전력인프라의 사이버보안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전력망에 접목되고, 양방향 통신을 통한 소비자와 공급자의 정보 교환이 잦아지면서, 기존의 전력 제어시스템에 비해 더 많은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보안에 대한 고려 없이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면 영화 ‘다이하드 4’처럼 테러리스트가 모든 네트워크를 장악해 교통, 통신, 금융, 전기 등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장면이 현실화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인프라의 신뢰성과 보안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자연환경조사국(NERC)이 중심이 되어 신뢰성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표준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그리드 사이버보안 대응책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해, 추가 그룹결성을 통해 보안문제를 재접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과정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취약성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전력망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력인프라의 사이버보안’을 스마트그리드 추진 시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체계 및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를 도입할 경우 에너지 피크 시간을 고려한 변동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2009년 6월에 수립한 ‘중장기 요금체계 개편방향’에 따라 2012년부터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현행 시간대별 요금제를 실시간 요금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용도별 요금체계와 실시간 변동가격제를 병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전에서부터 소비자의 계량기에 이르기까지 한전에 의한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경쟁체제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본 원고는 국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국회의 입장과 배치될 수도 있는 순수한 사견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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