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가 특허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도체관련 특허 분쟁은 장비, 반도체설계 등에 두루 걸쳐 있어 관련 반도체 제조업체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허청의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의 특허분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발표할 수는 없지만 국내 업체들끼리 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와의 반도체 관련 특허 분쟁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84년에 있었던 고혈압 치료제 ‘캡토프릴’에 관한 한미간 특허논쟁을 비롯해 최근 PDP(플라즈마 표시장치, Plasma Display Panel) 기술사용에 대한 한일간 특허분쟁까지 기계금속,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 부분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1세기는 무한기술경쟁시대로 창조적인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세계 각국은 지식산업의 육성과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경쟁력 우위확보와 세계경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전반에 걸쳐 창의와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창조적 지식과 기술은 권리로서 철저히 보호해야함은 물론, 권리화된 기술을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하며, 창출된 부가가치를 통하여 또 다른 신기술을 낳게 하는 이른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동산, 부동산 등 유형의 재산권과 달리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서 보호받는 무체(無體)재산권을 말하며,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 그리고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특허청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정부기관으로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을 관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약31만 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되어 세계4위의 출원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기술혁신을 뒷밭침하기 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권리부여와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확대, 특허사업화 지원확대를 주요업무로 하고 기타 산업재산권의 출원대리와, 산업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한 변리사시험도 관장하고 있다.
특허 심사관이란?
특허심사관은 출원된 산업재산권을 심사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을 주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고도의 전문기술과 해당분야에 깊은 지식과 안목을 지닌 전문 공무원이다.
심사관이 특허 여부를 판단할 때, 출원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 있는지를 찾아서 비교하여 출원된 기술이 기존기술보다 새로운 것인지, 진보된 것인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등 특허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에 적합하면 특허를 주게 된다. 출원인은 특허청에 등록료를 내고 등록을 하게 되면 하나의 재산권으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되어 20년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변리사란?
변리사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발명가를 대신하여 특허에 관한 업무와 권리보호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즉,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이나 상표를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원래의 발명가를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분야의 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타인이나 기업의 위촉으로 특허국과 법원을 상대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과 같은 공업소유권의 인가, 혹은 특허에 관한 제반 법률을 고려하여 출원업무를 대행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때는 기업이나 발명가를 대신하여 항소하는 일 등 특허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기업의 기술고문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발명시 고문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허 심사관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이공계 졸업자가 특허심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계금속,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여 5급(사무관)이 되거나, 7급(주사보)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약5년 뒤에 6급(주사), 그리고 5~6년 뒤에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심사관이 되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도 박사, 기술사, 변리사를 대상으로 5급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심사관이 되는 방법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2003년에 73명을 특별 채용하였고 그동안 특별 채용되어 특허청에 근무하는 심사관은 140명에 이른다.
아울러 심사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변리사 1차시험 완전면제, 2차시험도 50%면제 받을 수 있어 본인이 노력하면 심사관으로 재직 중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 자격을 받는데 유리하다.
현재 채용상황과 전망은?
변리사는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전문직이다. 실제로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고 싶을 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밝은 국내 특허사무소에 의뢰하게 되는데, 최근 이러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우가 좋아지고 있다.
현재 특허 심사관은 619명으로 특허, 실용신안은 이공계 출신의 심사관(513명)이 심사하고 의장, 상표는 인문계출신 심사관(106명)이 심사하고 있다. 여성심사관은 95년까지 3명 수준에 그쳤지만 96년부터 박사특채를 늘리면서 96년 11명, 97년 30명, 98년 29명, 99년 32명 2000년 3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서 전체 심사관 가운데 8% 수준이다.
현재 특허 출원된 발명이 심사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약22개월로 장기간 소요됨으로 특허청은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시킬 계획으로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약 500여명의 특허심사관 및 심사보조 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술고등고시에 의한 채용이나 위에서 언급한 박사 등의 특별채용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채용전망은 매우 밝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이공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기획 및 정리: 한효순 박사, 한국과학문화재단 객원선임연구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