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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은희 기자
2005-03-28

2단계 도약의 기로에 선 줄기세포 연구 지희준 미즈메디 불임의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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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는 이제 막 커다란 가능성에 한 발 다가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뒤를 지켜봐 주십시오. 3년 뒤면 각 연구단의 특색있는 줄기세포의 연구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2004년 3월, 황우석 교수가 복제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얻는데 성공한 이후, 전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모아졌다.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인해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아복제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얻어낸 황 교수의 업적은 그해 세계 유수의 과학저널들이 선정한 10대 뉴스 중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커다란 ‘사건’이었다. 이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배아 연구,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적인 수준임이 속속 증명되기 시작했다.


미즈메디 의과학연구소도 그 중 하나이다. 미즈메디 의과학연구소의 지희준 소장은 줄기세포의 미래에 대해서 “줄기세포 연구는 앞으로 더욱 많이 연구될 것이며, 이 연구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그러나 지 소장은 “‘만능통치약’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섣부른 행동은 금물입니다. 줄기세포 연구는 난치병을 앓는 이들에게 좀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무조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로 줄기세포 연구자의 각오와 우려를 나타냈다.


미즈메디 연구소를 방문하여 지희준 소장과 실무자를 만나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지난 2003년 생명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즈메디 연구소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단장 문신용)의 일원으로 주로 ‘인간배아줄기세포와 배아생식세포의 특성 비교 및 배양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미즈메디 연구소만의 특징적인 연구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연구소에서는 2003년 3월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를 확립하는데 성공한 후, 현재 15종을 확립, 유지하고 있다. 많은 줄기세포들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분화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소의 줄기세포주는 그 안정성이 뛰어나 반복적인 실험에도 안정적인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본 연구원에서 만들어낸 줄기세포주 Miz-hES1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국립보건원(NIH)에 정식 등록되었고, 그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NIH의 배아줄기세포 분야 연구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2002년 10월부터 연간 수십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 되었다. NIH는 연구비 지원에 여간 까다롭지 않다. 이 것으로도 우리 연구진의 실력은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다.


▲ 생명윤리법 통과 이후 바뀐 것이 있다면


일단 윤리적인 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주는 법이 제정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 분야는 분야의 특성상 연구자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비윤리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 이런 법률은 제정하기 까다로운 것이, 실험의 윤리적 기준은 마련하면서도 일반적인 연구활동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중립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이런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법에서는 정자와 난자를 합쳐서 수정란을 만드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 수정란을 가지고 이후 연구하는 길을 막아놓아서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즉, 수정란 자체를 만드는 불임치료는 허용하지만, 줄기세포 연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래서는 우리가 기존에 축적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생명윤리법은 이제 막 시작된 법이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거쳐 차츰 수정ㆍ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존의 생명윤리법 제정에는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듯 하다. 언제든 실무자와 입법제정자들 사이의 시각 차이에 따른 간극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시행 이후 첫 해인 올 상반기 법 규정을 준수한 뒤, 하반기에 각 연구단들의 연구 결과를 모으고 실무자들의 모임을 개최해 장점과 단점, 문제점과 보완점을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이런 기회를 통해 각 연구단들은 자신들의 연구 범위의 한계와 권리를 명확히 정립한 뒤, 학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 줄기세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긍정적이다. 혹자는 줄기세포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하지만, 전반적인 의견들은 긍정적이고 물론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지난 해까지는 줄기세포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줄기세포의 응용을 위한 완벽한 메커니즘 연구에 매진할 생각이다.


아직까지는 직접 환자에게 주입하는 시술법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직 줄기세포의 분화 메커니즘에 대해 완전히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경조직이 손상된 사람에게 줄기세포를 주입해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만약 줄기세포가 신세포 외에도 다른 세포로 분화된다면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줄기세포를 원하는 세포로만 확실히 분화시킬 수 있고, 분화된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세포로 변하지 않게하는 메커니즘을 확실히 이해한 뒤에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불법으로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증되지도 않는 줄기세포 요법을 시도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시대의 조류에 재빠르게 편승하여 환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요법은 득보다 실이 많다.


▲ 앞으로 줄기세포 연구 방향은


앞으로 3~5년 동안은 줄기세포의 분화 메커니즘 정립에 힘쓸 것이다. 그래야 환자들에게 안전한 시술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연구에 안전성이 검증된 이후에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 판교에 건립 계획 중인 3000상 규모의 초대형 병원에서는 안전한 줄기세포 치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희준 소장 약력


- 1996 건국대학교 대학원 축산학과 박사 (생식세포학)

- 1994~ 2004 한나 여성의원 불임연구실장

- 2004. 미즈메디 병원 불임의학연구실장


@box1@

이은희 기자
저작권자 2005-03-2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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