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IPTV(인터넷프로토콜TV) 시범서비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체됐던 IPTV 도입 관련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통부와 방송위에 따르면 IPTV 시범서비스를 따로 추진했던 두 기관이 최근 공동 추진에 합의했으며 3기 방송위가 출범함에 따라 조만간 세부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위 김정수 뉴미디어부장은 "방송위와 정통부는 IPTV 시범서비스 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 6억 원씩 투입할 예정으로 사업자 선정 방안 등은 3기 방송위가 정상화되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박노익 방송통신융합전략팀장은 "방송위와의 합의에 따라 IPTV 시범사업을 2차 광대역통합망(BcN) 시범서비스와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위 정책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지금까지 IPTV를 방송으로 볼 것인지 융합서비스냐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각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갈등을 빚자 감사원이 정책감사에 나서면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2단계 BcN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IPTV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송위도 올해 IPTV 시범사업과 관련한 예산 7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두 기관의 갈등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들은 정통부의 1차 BcN 시범사업에 불참한 데 이어 올해는 양측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KT 등 통신사업자들은 방송위 측의 시범사업에 불참하는 등 모두 반쪽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기관이 시범사업 공동추진에는 합의했지만 갈등의 원인인 IPTV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방송위는 IPTV를 IP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TV방송서비스로 규정하고 디지털케이블TV와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법 개정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통부는 IPTV는 방송과 통신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융합서비스로 제3의 서비스인 '광대역융합서비스(Broadband Convergence Service)'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21일 출범할 예정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방통융합추진위는 내년 말까지 방송통신 정책과 통합 규제기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저작권자 2006-07-1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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