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은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 등 청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청탁을 받은 직원이 대면이나 유선을 통해 청탁받은 내용을 ‘즉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탁 등록을 한 임직원은 ‘청탁 거부’로 간주해 등록된 청탁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에서 면제하도록 하였다.
감사부는 등록내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단은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청탁등록시스템을 통해 부당한 청탁행위를 사전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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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11-10-1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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