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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노출 걱정없는 앱 인증제 도입 방통위, 구글에도 해명 요구…관련법 보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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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우려가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앱을 고를 수 있도록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0월부터 앱 장터에 등록되기 전의 앱의 소스코드를 분석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우려가 없는 앱에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인증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으면 안전한 앱을 만든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증을 주도할 단체로 정보통신산업협회 등 관련 산업협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일제조사를 벌이고 적발된 앱을 처분할 계획이다. 단, 7월까지는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인다.

또 외국에 있는 개발자에 대해서도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통제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또 대학생이나 벤처기업 등 위치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위치정보보호 수칙을 배포하는 등 법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치기반 앱 사업자 수칙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할 것 ▲개인 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이용자 동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할 것 ▲목적이 달성된 개인 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할 것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할 것 등이다.

방통위는 현 위치정보보호법이 스마트폰 위치정보 침해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법 개정 연구반을 통해 앱 관련 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위치 추적 의혹을 해명한 애플이 "방통위의 공식 질의에도 조만간 답변할 것"이라고 전해왔다면서, 애플의 답변을 받으면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애플이 국내법과 제도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도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용자가 단말기 등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연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제공)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
저작권자 2011-04-2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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