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와 관련해 대폭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올해 인증평가 계획을 조기에 확정ㆍ공고해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및 인증확정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실시함으로써 연구기관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인증기간 종료 후 갱신기관이나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제 10년 연속 'A' 대학은 14개 필수지표만으로 평가를 실시해 인증평가 준비에 드는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인증유효 3년 기간에 인증기관에서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해 총 누적점수 100점 초과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기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및 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평가기준과 척도를 중요도에 따라 재정비하고 이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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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11-02-1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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