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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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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지원 등을 담은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이 제정된다.

저비용ㆍ고품질의 스마트워크 보급형 모델이 개발되고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ㆍ운영 가이드북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2011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스마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조성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2015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전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워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안은 크게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여성ㆍ노약자ㆍ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정보보호인증, 품질등급제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담았다.

우선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의 하나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이 제정된다.

촉진법은 세제지원, 근로자 권리보호, 정보보호 등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책설명회, 콘퍼런스 등을 통해 근무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하고 국내 중소산업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스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여성ㆍ노약자ㆍ장애인 등 근로소외계층을 고용한 중기에 대해 스마트워크 이용을 지원하고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저비용ㆍ고품질 보급형 모델을 개발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차원에서 스마트워크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권고, 보안 인증제도 및 품질등급제 등을 도입한다.

소셜 기반 협업과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기가 인터넷 조기 도입, 와이파이ㆍ와이브로ㆍ롱텀에볼루션(LTE)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종합안내서인 스마트워크 가이드북을 마련해 기업 경영자와 인사, 총무, 경영기획, 정보시스템 등 관계부서 담당자들에게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스마트워크가 본격 도입되면 2014년까지 4조8천억원의 연관시장과 38만개의 누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저작권자 2011-01-0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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