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체계를 구축했는지 점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신세계 쇼핑몰에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되는 등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정보통신망법 등 법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한 3개 분야 119개 통제항목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가 인증제를 직접 관리 및 감독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신청 기업의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증제도 도입으로 법률에 명시된 최소한의 보호 대책만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 체계적 보호활동을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이 제시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 (서울=연합뉴스 제공) 이광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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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10-11-15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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