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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철퇴 회원국 인터넷 접속 차단 조처 제한 규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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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불법 다운로드 경계령'이 내려졌다.

26일 영국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23일 통신법 개정안 138조를 폐기하기로 합의, 각국 정부가 법원 허가 없이도 저작권 침해범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개정안 138조는 당초 유럽의회가 회원국 시민들이 사법당국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터넷 접속 권한을 차단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시민의 기본권인 '인터넷 접속 권리'를 제약할 수 있으며 ▲시민의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인권보호를 위한 EU 협약에 규정된 '절차적 보호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럽의회가 개정안 138조를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자국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들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에서는 그간 인터넷 접속 권한이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돼왔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이미 "인터넷 접속권은 광범위한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명문화한 바 있지만, 역내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범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IT) 시장조사업체인 '포레스터'에 따르면 유럽내 인터넷 사용 인구 중 불법 파일 공유에 연루된 비율은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최근 상습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감행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최대 1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을 제정했다.

영국 정부도 다음 달 불법 파일 공유 행위에 대한 대책을 발표키로 하는 등 '불법 다운로드'에 철퇴를 내리는 유럽 국가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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