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른 산업간 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2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간 융합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가칭)의 제정 필요성과 이 법에 담을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연대 시대에 정부가 특정산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산업합리화 조치 등을 규정한 공업발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률은 1999년부터는 정부의 직접 규제권을 없애고 제조업 외 분야까지 지원규정을 담은 산업발전법으로 대체됐다.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될 경우 산업발전법에서 나아가 정보기술(IT)과 전통 제조업간 융합산업 등 산업간 융합분야를 지원하는 내용을 새로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현재 안을 검토 중이나 여기에는 5년 단위의 산업간 융합촉진정책을 담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간 정책조율을 위한 산업융합 관련 조치를 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은 산업간 융합이라는 큰 틀에서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단계"라며 "다만 아직 새로 법을 제정하는 부분을 놓고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리되지는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서울=연합뉴스 제공)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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