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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차근민 기자
2008-12-30

과학기술인연금 본격 시행 KIST,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연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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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금동화, KIST)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조청원, SEMA)와 2008년 12월 30일(화), KIST 의전실에서 과학기술인연금 가입협약을 체결하였다.

과학기술인연금은 퇴직한 과학기술인에게 선택적으로 지급받을 수있도록한 제도로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의 중요한 요소다.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과학기술인연금제는 지난 12.13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 가결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부터 시행될 과학기술인연금은 현행 국민연금의 토대 위에 법정퇴직금(개인소득의 8.3%)을 연금형식으로 전환한다. 여기에 개인의 추가부담과 정부가 지급하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추가된다.


이번에 과학기술인연급협약을 체결한 KIST는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창조적 원천기술을 연구·개발과 그 성과를 보급하기 위하여 1966년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대표적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KIST는 지난 40여년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의 선도기관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를 상징하는 연구기관이 되고 있다.

장려금 제도의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인연금에 가입하는 41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15,000여명은 내년부터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KIST의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을 필두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근민 기자
chageunmin@naver.com
저작권자 2008-12-3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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