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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 방문객 10만이상 사이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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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익명성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 이상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하루 평균 30만 이상의 포털이나 UCC(손수제작물)사업자 또는 20만 이상 인터넷 언론에 의무화했던 본인확인 조치 의무 범위를 일일 10만 이상의 이용자를 갖는 모든 게시판 운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시행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앞으로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정보 게시한 때부터 6개월간에서 정보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로 보관시점을 명확히 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정보도 실명인증에 필요한 정보 또는 아이핀(i-Pin)으로 구체화해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불필요한 정보의 보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이핀이란 `인터넷개인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를 말한다.

방통위는 또 ㈜동부건설, ㈜에어미디어, 외길기업㈜, ㈜엠엔소프트, 대진기술정보㈜, ㈜네요지앤피, ㈜지센하이텍 등 7개 법인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통신비용 감면대상 확대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비율 등을 정하고 있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확정.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저소득층 통신비용 감면을 위해 감면 서비스 대상을 기존 이동전화, 개인 휴대통신 외에 IMT-2000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통신요금 감면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제공)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저작권자 2008-08-1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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