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행정민원서류가 앞으로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사이트를 통폐합하고, 공동이용을 확대해 향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발맞춰 웹2.0 등 IT기술 발전과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전자정부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 · 정보격차해소법 등이 하나로 묶여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통합 · 개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화의 추진방향과 체계를 정립하고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1995년 제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돼 ‘인프라 중심, 기술 중심, 정부 주도’에서 ‘지식 · 정보 중심, 활용 중심, 민관 협력’이라는 최근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부 주도의 정보화촉진, IT산업육성 및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범정부적 관점에서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다수 부처로 분산된 정보화 정책을 총괄 · 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고려 △활용중심의 정책이라는 4대 기본원칙 아래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을 통해 행안부는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개편해 민과 관이 협력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조정, 기관 간 정보화정책의 조정, 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행안부는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문화 창달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 등 정보격차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윤리, 이용자 권익보호 등 정보이용의 안전성 · 신뢰성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선진 지식정보사회 도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이번 개정안에 통합된다.
전자정부법 개정배경과 관련, 행안부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이 국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서비스가 부족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용률이 낮거나 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서비스가 통폐합되며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30% 이상을 폐지하거나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연간 2억9천만 건의 서류가 감축(약50%)돼 약 1조8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행정업무와 대민 서비스 효율성 달성을 위해 EA(정보기술아키텍처)가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된다.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화 예산, 정보화 인력 등 각종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되고 정보화를 조직의 운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헌율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하드웨어와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 통폐합과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중복투자 예방으로, 전산장비 구축, 운영비의 30%(2,800억 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권영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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