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는 16일 비행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료탱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폭발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메리 피터즈 교통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TWA 800과 보잉 747처럼 중앙에 연료탱크가 달린 여객기와 화물수송기를 대상으로 새로 제작되는 기체에 대해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새로운 안전기준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터즈 장관은 또 이번 기준은 기존의 2천730대의 에어버스와 보잉 여객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9년에 걸쳐 구형장비를 새로 교체할 때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여객기의 구형장비 교체는 정상적인 관리 일정에 따라 하도록 했으며 비행기 제조업체들은 이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아직 2년의 기간이 있다.
보잉사의 경우 몇 몇 기종에는 이미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해왔다.
이 기준은 기존의 화물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폭발방지장치를 부착하는데 비행기 한대당 크기에 따라 9만2천달러에서 31만1천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비용은 새로운 비행기를 제작하는 드는 비용의 0.1%도 채 안된다고 피터즈 장관은 설명했다.
마크 로젠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번 조치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연료탱크의 안전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 (워싱턴=연합뉴스 제공) 김재홍 특파원
- 저작권자 2008-07-1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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