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가 발생하면 고랭지 채소밭에서 발생하는 토사로 인해 하류의 하천이 매몰돼,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음용수 취수와 정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만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김승 단장의 지적이다.
여러 지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 문제를 이수 대책은 건교부와 농림부에서, 치수 대책은 소방방재청과 건교부에서, 환경 대책은 환경부에서 나누어 추진됨에 따라 흙탕물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물 분쟁, 물순환 파괴, 물 부족 등 숱한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부터 17년간, 그리고 1996년 위천공단 갈등사태로부터 12년 간 끊임없이 물 관리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리고 지난 2006년 여야 간, 부처 간 합의를 거쳐 물관리기본법(안)이 마련되고, 입법예고까지 이루어졌지만 현재 열리고 있는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 동안 통과될 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다른 사안에 밀려 의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등 최종 단계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법 추진을 다음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야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승 단장은 “그렇게 될 경우 지난 17년간 추진됐던 ‘물 관리 일원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어떻게 해서든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에서 법안이 필히 통과되도록 정부, 국회, 환경단체 등 모든 관련기관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법안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일부 환경단체들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기본법안을 만들어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현실론에 동의하고 있다. 14개 물 관련 학술단체들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회장 이순탁)도 3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알리는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전까지 물관리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을 놓고 각 단체들 간의 견해 차이가 커서 법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환경단체 및 학술단체에서 기본법 제정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될 경우 다음 국회에서 법 추진 작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법 제정까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김승 단장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도 이미 물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이 물 관리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자원확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총체성, 책임성, 참여성, 투명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현재의 물 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꼭 물관리기본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 이강봉 편집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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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08-01-3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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