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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70년 형사처벌 대상 축소...친고죄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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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정보통신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권 보호기간의 경우 프로그램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규정했다.


공동프로그램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하고 무명ㆍ이명 저작물인 경우 또는 업무상 창작한 경우 프로그램 보호기간을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70년으로 했다.


다만 창작 후 공표가 늦어지는 경우 보호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작한 때부터 25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70년간 존속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복제의 정의 규정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저작물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다만 통신과정에서 기술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복제, 컴퓨터 유지 또는 보수를 위해 컴퓨터를 구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상업성 또는 비영리성 등 사용의 목적과 성격, 프로그램 사용이 프로그램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사용(Fair Use)'을 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과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압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행위에 관련된 자의 특정을 위한 정보ㆍ침해방법, 침해물 유통에 관련된 자의 정보, 침해방법 및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 제공 역시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 당사자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소명한 경우 소송 목적 이외에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실제 손해액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에서 3천만원 범위내에서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영리를 위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적법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인터넷접속제공 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 서비스, 검색서비스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 필요한 면책조건을 상세히 규정했다.


정통부는 이날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저작권자 2007-09-13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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