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산업원료에는 물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생활제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칭)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과학기술부는 국민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관리하기 위한 가칭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시안)을 마련,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자연방사성 광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생활용품 일부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자연방사성물질의 활용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모나자이트는 건강용품에 원적외선, 음이온 발생 첨가제로 쓰이고, 지르콘은 내화벽돌, 연마제, 전자재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티탄철광 등은 용접봉, 산화티타늄 원료로 가공되어 항공기, 자동차, 건자재 등 우리 생활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이 조사됐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현재 자연방사선 노출 관련 종합관리법은 없고,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들이 다수 부처에서 여러 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학계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국민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관리하기 위한 가칭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 시안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주변 방사선 관리를 위해 일정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제품만 제조토록 제한하고, 원료물질인 자연방사성 물질의 유통 및 사용업체 인가를 등록제로 하여 사용특성 및 위험도에 따라 국가가 방사성 물질을 차등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주요 수출입 항만에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재활용 고철을 이용하는 제철업자가 방사능감시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방사선이 생활주변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정 시안에는 과학기술부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관련 부처 간 공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생활 주변 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국민들이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명확한 관리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혜경 인턴 기자
- 저작권자 2007-09-0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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