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는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고, 일부 품목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생분해성수지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및 포장폐기물발생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생분해성수지로 만든 비닐식탁보와 도시락 용기도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폐기물부담금이 평균 10배 이상 인상되는 일반 플라스틱제품과 달리 생분해성수지제품은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전분, 셀룰로오스 등을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 제품으로 사용 후 폐기 또는 자연상태에 버렸을 때 박테리아 등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잘 분해된다.
자원절약법 개정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환경인증마크를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뜻하며 현재 51개 업체, 147개 제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인증받았다.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비롯한 봉투류, 일회용 도시락용기와 식탁보, 컵, 숟가락, 포크는 물론 도마, 수세미, 화분용기 등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환경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 누적 현황을 보면 첫해인 2003년 45개 제품(27개 업체)에서 시작해 2004년 45개, 2005년 97개, 2006년 138개, 2007년 상반기 147개 제품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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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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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07-07-1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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