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2월 8일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는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을 과기부 훈령으로 공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57개 우선적용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연구원들과 대학들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과 대학은 지침 공포나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과기부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계된 연구수행기관과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야하고 자체 검증시스템도 구축해 연구의 진실성도 규명해야한다.
만약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부정행위자의 연구비를 회수하고, 향후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제가 들어간다. 연구 진실성을 위한 자체 규정을 소홀히 한 연구기관에겐 연구지원금을 줄이고 과제참여에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번 지침에는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 지어졌으며, 연구진실성 검증 원칙과 절차가 포함돼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줄기 세포연구 논문 조작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에 공포한 지침 해설서를 전국 대학 및 출연(연) 등에 배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기관들이 자체 검증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도록 적극 지원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진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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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07-02-0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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