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통계조작, 표절 등 연구부정이 적발될 경우 연구기금 지원을 최장 10년간 중단할 방침이다. 연구부정 내용이 악질적인 것으로 판명될 때는 연구비 변제도 요구키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26일 이런 내용의 연구부정대책 지침 원안을 마련했다.
지침은 과학연구보조금 등 문부과학성이 관장하는 지원금을 받은 모든 연구에 적용한다.
원안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 부정고발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되 고발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본조사에 착수할 경우 150일 이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고발당한 연구자나 관계자가 부정을 시인하는 경우는 물론 논문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실험노트 또는 시료가 없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정으로 판정한다. 연구자는 1회에 한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연구자와 논문의 주저자에 대해 연구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변제요구, 지원금 신청자격 정지 등의 벌칙을 가하도록 했다.(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저작권자 2006-05-26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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