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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봉 편집위원
2005-12-08

생명과학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하다 국회 생명공학연구지원 및 윤리대책 특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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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줄기세포 논란을 방지하고 생명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과학 연구를 윤리적으로 수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생명공학연구지원 및 윤리대책 특위(위원장 김명자 의원)는 9일 국회서 ‘생명과학과 윤리, 어떻게 풀 것인가?’란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최근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생명과학 연구윤리 발전 방안’이란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체세포 복제 연구 윤리에 있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연구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뉘른베르크 강령, 벨몬트 리포트, 헬싱키 선언, ICH-GCP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연구지침을 설명하면서 “이들 국제 연구지침들이 ‘치료와 연구를 구분’해 연구 분야에서 엄격한 윤리가 준수되도록 하고 있으며, 임상 실험을 할 때는 철저한 피험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인간존중의 원칙’,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익의 평가를 독립적 기관(IRB, 윤리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선행의 원칙’,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험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원칙’ 등 4대 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포괄적이고 뚜렷한 법과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치료와 연구를 혼동하고 있으며,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 문제, 난자 매매 여부 문제, 윤리심사위의 공공성 문제 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1년 연방법으로 헬싱키 선언과 ICH-GCP를 제정하고 윤리심사위 및 피험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해 운용하는 등 철저한 법 체계 위에서 농무성, 상무성 등 8개 부처가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에 생명과학 윤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 생명과학 연구윤리가 특정 연구원뿐만 아니라 연구관련 산업계, 국민, 정부, 연구자금 후원기관 등의 공동책임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 연구자들을 육성하면서 학부, 대학원 과정에서 철저한 윤리교육을 준수토록 하고, ▲ 윤리심사위의 활동의 질을 높이고, ▲ 생명과학 연구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운용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이 “생명윤리에 관한 일반적인 법처럼 보이나 실제는 특수법만을 묶어놓은 것”이라며 “모든 연구를 포괄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김현철 이대 법대 교수는 ‘생명과학과 생명윤리의 소통을 위한 제도화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 발전을 위해 연구윤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명윤리 관련법이 치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생명과학 윤리와 관련된 정책규제 및 윤리정책 개발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국가지원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며 “생명과학 예산의 3~5%를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합의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나도선 이사장은 "과학기술 선진국이 사회문화적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국제화된 생명윤리 연구 지침의 필요성, 생명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사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특히 '과학을 이해하는 사회'에 대해 과학문화재단의 책임을 크게 느낀다며 "시민사회가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교수 팀에 대해서는 "최근 몇년 동안 뛰어난 연구성과를 내놓으면서 청소년들에게는 과학자의 꿈을, 전체 국민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었다"고 평가하고, "아무쪼록 이번 논란으로 열정과 사기가 꺽이지 않고 인류의 소원인 난치병 치료의 길을 앞당겨달라"고 부탁했다.

토론회에는 나도선 이사장 외에 정형민 포천중문의대 교수,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김헌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 이기수 한국과학기자협회장, 최성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열린우리당 ‘생명공학연구지원 및 윤리대책 특위’는 지난 11월 25일 발족해, 현재 권선택, 김성곤, 김춘진, 문병호, 박명광,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변재일, 신학용, 양형일, 오제세, 우제창, 이상경, 이시종, 이종걸, 임종석, 장향숙, 정장선, 조배숙, 조일현, 채수찬, 최재천, 홍창선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강봉 편집위원
저작권자 2005-12-0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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