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미간 정보통신기기의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일에서 약 5일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미 수출이 한층 가속화 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한 MRA는 지난해 12월 상호서신(협정서)교환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정통부 전파방송정책국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통신담당국장이 서명한 서신을 지난 10일 상호 교환함으로써 발효됐다.
MRA는 정보통신기기의 국가간 교역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결과를 인정하는 협정.
즉 교역국간 기업의 시험·인증비용 절감과 인증취득 기간 단축으로 제품의 국경간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자유무역제도이다.
MRA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체결한 MRA는 정통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기술기준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기기를 대상으로 우선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1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는 국내·외 시장 환경 추이를 보아가면서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험기관 허가(지정)기관인 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소는 국내 정보통신 적합성 시험기관을 미국의 시험기관 허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FCC에 통보해 시험기관을 승인받게 된다. 또한 미국의 국립기술표준원(NIST)은 국내에서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MRA 체결로 국내에서의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결과가 미국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시간 및 비용절감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등 정보기기 등의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거 20일에서 약 5일 정도로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앞으로 싱가포르와 베트남, 아세안, 멕시코 등 주요 수출 국가들과의 MRA 체결도 적극추진, 국내 정보통신기기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노재승 객원기자
- 저작권자 2005-05-2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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