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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강 객원기자
2018-12-24

국가R&D 혁신 '입법'으로 푼다 국가연구개발 혁신 위한 입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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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 R&D예산 2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우리나라의 R&D투자와 인력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4.24%로 세계 2위, 경제활동인구 1000명 당 연구원 수는 13.3명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성과 창출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생태계 안팎에서는 시스템 혁신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당이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낡고 복잡한 R&D관리 법규를 탈피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선도형 R&D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토론회’는 이를 위한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지난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 김순강 / ScienceTimes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지난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 김순강 / ScienceTimes

과학연구개발 혁신, 입법으로 푼다

이날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선진국 추격형 목표지향적 R&D 관리방식이 이제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R&D 수행 전반에서 관례적인 간섭을 줄여서 자율권을 주고,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관리방식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수 충남대 교수는 현행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는 “선진국 모방형 Top-down식 연구 주제 선정, 매년 이뤄지는 성과 평가와 관례적 행정의 반복, 사전-사후 전주기 통제식 연구비 관리,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인 평가 등 그동안 관리와 통제 중심의 R&D 프로세스가 진행됐다”며 “이는 연구자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는 ‘공급자’ 중심의 생태계”라고 분석했다.

그로 인해 과제 성공률이 96%에 달하는데도 불구, 사업 성공률은 30%에 불과할 정도로 쉬운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어 성과의 질적 우수성이 결여되어 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뿐만 아니라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으로 연구현장의 목소리 반영에 소극적이었으며, 행정 편의주의적 서비스 전달로 각종 행정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 교수는 거침없이 비판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는 “각 부처의 분산형‧칸막이식 R&D 사업 운영으로 고비용‧저효율을 구조가 고착화됐고, 연구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부처별 제도 및 시스템의 표준화에 행정 역량을 낭비하는 등 정부 정책과 연구 현장 간의 엇박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선도형‧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전환이 10년 이상 구호로 그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심각한 각종 R&D 시스템의 문제는 대부분 낡고 복잡한 R&D 관리 법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진정한 국가 R&D 혁신을 위해서는 R&D 관리 법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관리법규의 개선방향을 ‘행정 편의주의’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동관리규정과 개별규정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특별법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프로세스 혁신이 중요하다. 김 교수는 “기존의 과제 공모는 불특정 시점에 짧게 추진됐다. 이를 바꿔서 과제 공모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비 소요 명세서 작성을 폐지하는 등 연구비 유연성을 확대해 연구자의 자율‧창의 확대와 R&D 도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수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발표했다.
김연수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발표했다. ⓒ 김순강 / ScienceTimes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 추진

연구지원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연구개발 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연구자들이 연구비 관리‧정산에 가장 높은 행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신 부정행위는 강력히 제재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자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은 출연연 등 전문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 교수는 “영국에서는 온라인 성과관리 시스템에 성과를 수시로 등록하고 전문기관이 관련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 등 행정사항을 대폭 축소했다”며 “우리도 단일 시스템에 성과를 입력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불분명한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해 부처와 전문기관 모두 해석에 소극적이라 연구현장 스스로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별법으로 체계화하면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부처별로 이슈에 따라 법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매년 R&D 제도 개선을 의무화하고 법령 및 관련 행정제도를 동시에 개정하여 제도 혁신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특별법 입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 R&D 시스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에 관한 다양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 김순강 / ScienceTimes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에 관한 다양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 김순강 / ScienceTimes

시행령의 새로운 규제로 작용 ‘우려’ 목소리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 독자 관리 규정을 갖고 있던 부처의 반발이 많을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인해 오히려 과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든 데이터가 개인 평가와 행정 평가로 이어지도록 해서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다같이 국가연구개발에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특별법의 시행령이 잘못 제정되면 과도한 관리와 새로운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은 “입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의 혁신을 해보겠다는 의도는 좋은 것 같다”며 “다만 행정 전담 인력을 둬서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행정 전담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염두에 둬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경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입법토론회를 열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검토과정을 거치고 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김순강 객원기자
pureriver@hanmail.net
저작권자 2018-12-2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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