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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환 객원기자
2005-02-21

유엔법률위, 인간복제금지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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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법률위원회가 “인간 복제”를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보호에 반하는 행위"로 선언했다.


이 선언은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 금지"를 밝힘으로써 인간 복제가 인간 및 생명의 존엄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모두 6개 항으로 이뤄진 선언문은 △생명과학 적용 때 인간생명(human life)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 강구 △인간존엄 및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 금지 △생명과학 적용 때 여성의 불법 이용 방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제에 대해 유엔과 입장이 다른 한국 등 복제연구를 인정하는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다.


그러나 종교계나 인간 존엄 운동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이 인간 복제에 대해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넘어 인간성 본질에 대한 도전으로 혹은 신의 영역에 대한 반기(反旗)등으로 까지 인식한 만큼 유엔의 이번 선언에 큰 환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 제6위원회의 법률위원회는 18일(현지시각) '인간복제 문제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 회원국들이 생명 과학의 적용에 있어 인간 생명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인간 존엄 및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엔의 이 성언문은 지난 14일부터 18일간 4일간의 성안 회의를 통해 채택됐는데 18일 회의에서 찬성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통과됐다.


이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 독일과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찬성한 반면, 한국, 영국,프랑스,중국,일본,캐나다,스웨덴등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회교권 국가들은 대부분 기권했다.


이번 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인간생명'의 개념이었다.


이번 선언문에 반대한 한국 대표단은 표결이 끝난 뒤 "인간 생명의 개념에 대해서는 범세계적으로 공통된 해석이 없고 문명권과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 '인간 생명'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했다는 것.


한국 대표단은 이어 인간 복제 연구와 관련, 한국은 인간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엔의 선언에 한국이 반대하거나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한국의 복제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을 만큼 이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계의 유력 과학저널들이 앞다퉈 과학 최고 뉴스로 선정하기도 했던 서울대학 황우석 교수의 복제 기술은 세계 최고 복제 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다시말해 유엔의 이같은 복제금지 선언문 채택이 ‘줄기 세포’를 통한 인간 배아 복제에 성공한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복제 기술 연구에 고무돼 있는 한국 정부는 당혹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한국의 '생명 윤리 및 생명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의 치료를 위한 복제 연구에는 유엔의 선언문의 채택으로 인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은 첨예한 인간복제 기술을 둘러싸고 지난 2001년부터 제6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 협약 채택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인간 복제에 관한 모든 활동을 ‘완전 금지’시키려는 국가 및 종교계와 한국 등 "인간 개체 복제는 금지하되 ‘치료 목적의 복제 활동’은 ‘엄격한 규제속’에 ‘허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나라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유엔은 이 에따라 지난해 11월 협약 대신 정치적 성격의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타협함에 따라 이번에 선언문 초안을 작성, 실무 회의를 거쳐 표결을 통한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한편 유엔의 이 인간복제 금지선언문은 총회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유엔 법률위의 이같은 선언문 채택에 따라 과학연구와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 가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창환 객원기자
mujin3@hanmail.net
저작권자 2005-02-2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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