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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객원기자
2016-10-14

반영구 화장 시술에 웬 중금속? 일부 제품에 발암물질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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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항상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반영구적 화장 시술’이 최근 들어 인기를 얻고 있다. 반영구적 화장 시술이란 문신의 일종으로서, 염료를 피부 내에 주입함으로써 눈썹이나 입술 등을 장기간 화장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다.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 년 간이나 화장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시술은 매일 아침 상당한 시간을 화장에 투자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부작용 사례가 잊을만하면 한번 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영구적 화장 시술이 최근 들어 인기를 얻고 있다.  ⓒ aaslt.edu.au
반영구적 화장 시술이 최근 들어 인기를 얻고 있다. ⓒ aaslt.edu.au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가 모두 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군 발암물질도 초과 검출돼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문신 염료는 지난해 6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 제품’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이 제품에는 현재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제에 의거하여 환경부는 시중에 판매 중인 25개의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검사했다. 그 결과 총 1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었고,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이 외에도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에 대비해 각각 3배와 5배가 검출되었는데, 이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들이다.

1군 발암물질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유해물질인 납도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최대 30배 이상이 검출된 아연과 구리, 니켈 등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들이다.

반영구 화장의 피해유형 및원인별 분류
반영구 화장의 피해유형 및원인별 분류 ⓒ 소비자원

그렇다면 이들 물질들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 시술돼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일까?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반영구 화장을 가장 많이 시술받은 부위는 전체의 53.2%인 ‘아이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33%를 차지한 ‘눈썹’ 부위였고, ‘입술’이 5%인 4건으로 파악됐다.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시술 후 통증이나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전체의 71%인 55건이었고, 시술 도중 마취제나 문신용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사례가 21%인 16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시술재료의 품질이나 시술환경의 위생상태, 또는 피시술자의 체질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할 수 있어서 위해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상’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측의 설명이다.

제품표시 문제도 부실

반영구 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물질들의 문제는 비단 기준치 이상을 사용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자가검사 표시’ 및 ‘품명’ 등과 같은 제품표시 문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의 관계자는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되어 인체 내에서 장기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영구 입숧 화장의 부작용 사례 ⓒ cosmetictattoo.org
반영구 입숧 화장의 부작용 사례 ⓒ cosmetictattoo.org

다음은 소비자원과 함께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의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취한 환경부 화학제품 T/F의 김종민 사무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유해물질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상을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규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규정 위반을 하더라도 제제 강도가 약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인가?

좀 더 조사를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한다. 아무래도 지난해에 규정이 마련되어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규 위반에 대한 제제와는 별도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 문신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해외의 경우는 규제 정도가 어떤지?

지난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법규의 적용범위는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무래도 화학물질의 유행성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의 제도가 앞서있기 때문에 품목이나 기준치의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의 무리수를 근절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점을 반영하여 잘 지도편달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달라.

앞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 제품 15종 전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소비자원과 함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시장감시 활동에 협력할 계획이다.

김준래 객원기자
stimes@naver.com
저작권자 2016-10-1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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