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지난 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오던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올해부터 전면 금지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발생되는 육상 폐기물은 모두 육상에서 처리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의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다.
산업계의 준비기간 부족으로 2년 간 유예
육상에서 만들어진 폐기물을 보통 폐수오니(廢水汚泥)라 부른다. 폐수오니란 폐수 배출공정이나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오니, 즉 찌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탈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오니는 고형물의 함량 성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은 ‘유기성오니’로 구분하고, 나머지를 ‘무기성오니’로 간주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시설의 부족과 육상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비용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폐수오니들을 해양에 배출해 왔었다.
그러나 해양투기 방지와 관련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등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그 중 대표적 정책으로는 2006년에 수립된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과 2012년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계획’을 들 수 있다.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의 경우, 5종의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즉시 금지하고,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허용량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2012년에 수립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계획은 2013년부터 분뇨오니 배출을 금지하고, 2014년부터는 폐수오니 배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2015년까지 유예했는데, 그 이유는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준비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그대로 시행한다면 산업체의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기에, 산업체들에게는 2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해양배출 금지가 유예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과거 우리 정부가 맺었던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 따라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문제는 산업계가 받을 영향인데, 전면 금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산업계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예 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밝힌 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까지 연평균 15%씩 증가하던 배출량이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 및 해양배출 전면 금지 계획에 따라 연평균 31%씩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의 육상처리 전환 문제 없어
올해부터 시작되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전환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에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 처리를 위해 하루 처리능력이 230톤 규모인 대규모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192억 원을 우선 지원했으며, 육상처리 업체별로 추가 처리 가능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보고서에도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585곳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위주의 현장점검을 3회 이상 실시하는 등,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육상처리 조기 전환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환경부와 함께 이번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한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진평호 주무관과 함께 일문일답을 나누어 보았다.
-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협정 및 런던의정서의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
국제해사기구(IMO)다. UN의 산하기구인 IMO는 해운, 조선, 항만 등 해양산업 업무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서 171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구현한다는 설립 목적 아래, 선박의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 관련되는 모든 규정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회원국이 런던의정서를 위반했을 시, 어떤 제제 조치가 있는지?
국제협정이기는 하지만, 런던 의정서는 상징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IMO가 직접 회원국에 제제조치를 가하지는 못한다. 다만 IMO 가입 이후, 회원국들 스스로가 IMO의 정책방향대로 자국의 환경법을 고쳤기 때문에 자국의 환경법에 의해 제제 조치를 받게 된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지난 10년 정부와 산업계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를 달성하면서 우리나라가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는 폐기물이 배출되었던 해안지역의 복원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준래 객원기자
- stimes@naver.com
- 저작권자 2016-01-0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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